20년간 거주하며 차액 납부
평택선 '한화포레나 지제역'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3일 전국 12곳에서 총 5215가구가 청약 접수를 한다. 경기도에서는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선을 보인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에 들어서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0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적인 공공분양, 59㎡ 240가구는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말 그대로 수분양자가 장기간에 걸쳐 집의 지분을 늘려 가며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다. 입주 때까진 분양가의 25%만 마련하면 된다. 이후 20년간 5년 주기로 4차례에 걸쳐 20%, 20%, 20%, 15% 순서로 남은 분양가를 내면 된다.
다만 입주 때는 온전히 수분양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잔여 75% 지분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임대보증금도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약 6억8000만원이다.
입주 때까지 지분 25%인 1억7000만원과 임대보증금 3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일종의 전세가율 개념인 잔여 지분 대비 보증금 비율은 약 65%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은 예시로 보증금의 최대 80%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고 3.5%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6600만원에 월세 77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전환율은 입주 시점에 확정된다.
또한 5년마다 잔여 지분을 취득할 때 단순히 분양가의 20% 혹은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 이자가 붙는다. 이자는 지분 취득 시점 은행의 평균적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이며, 최초 지분 취득일부터 해당 회차 지분 취득일까지 기간에 단리로 적용한다.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다.
평택에서는 세교동 일원에 조성하는 '한화포레나 지제역'이 청약 접수를 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098가구 규모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