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이어 내년초 상품 출시
이주 보증기관 나뉘면 복잡
HUG가 직접 보증해 혼선 줄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초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그간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나 조합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사업자 대출 형태로 조달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수주한 소규모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추가 이주비 조달 문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주금공이 정비사업 관련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HUG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HUG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주금공의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이 더해지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비사업장의 사업비·이주비 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HUG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에서 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정비사업장은 총 404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권을 확보한 HUG에 이어 주금공이 후순위 담보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되면 주금공은 보증사고 이후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담보를 처분하더라도 선순위인 HUG가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HUG는 현재 한 정비사업장에 사업비·이주비 대출 보증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 여러 보증주체가 끼면 향후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며 "8·13 대책 당시 주금공만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출시하기로 한 정부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