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HUG가 운용한 자금에서 매달 수익을 받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인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4일 낸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고 이후 상시 접수한다. 대상 주택 검증과 계약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계약이 끝나면 예치금도 HUG가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넘어가지 않아 법률상 계약 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구성된다.
이번 모집의 임대인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임대인·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주택 가격이 20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선순위 부채 비율도 주택 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예치금 역시 적정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다.
임차인은 예치금 전액을 내는 전세형뿐 아니라 일정 월세를 별도로 내는 준전세형도 선택할 수 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