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S-2블록 284가구 12월 분양
나머지 지분 20년간 취득…4년마다 15%씩
‘이익공유형Ⅱ’도 추진…법 개정 후 공급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방식이다.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의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에서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4일 공개했다. 지분적립형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빌리고 향후 집값 상승분을 나누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까지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먼저 취득하는 방식이다. 계약 떄 10%, 입주 때 15%를 내고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인다.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각 회차의 지분 취득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최초 임대료 산정 기준은 인근 전세 시세의 90%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격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최초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은 약 1억2800만원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LTV 약 40% 수준의 대출까지 이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약 7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첫 공급지는 고양창릉 S-2블록이다.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를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 정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 최대 5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는 형식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이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금과 수분양자가 나눈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법 개정 이후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