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다가구주택 4층까지 허용
일조·사선 규제도 완화해
비아파트 착공 늘리기 나서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 년 만에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면적·층수 상한도 높아져 기존 용적률을 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함께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던 기준을 51.5% 높인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으로 건물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된 용적률을 활용해 증축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면적과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해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오는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선 형태의 높이 제한 대신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건축할 수 있어 설계와 내부 공간 활용의 여지가 커진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