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 역시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대표적인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제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최고 4개 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타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엄격한 면적 규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그간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 및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대해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정방향으로 적용되어 설계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대폭 높임으로써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