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정비기본계획 반영
내달 12일까지 주민공람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업시설 비율이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기존에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만 확보하면 된다. 그만큼 주거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설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500㎡ 이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규모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80%포인트 높이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개발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전체 정비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식도 일부 변경한다. 민간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대체공원을 확보하도록 한 방안은 삭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