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기간을 30일 이내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했다. 반복적인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종로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업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인허가시 구청과의 협의기간도 10일로 통일한다. 특히 협의기간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키로 했다. 인허가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도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의 보완 요구 횟수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진행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자체 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시행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행정 내부 기준과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해 임의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