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3%를 징수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까지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같은 사망사고에 처벌이 이중 삼중으로 쌓이는 구조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으로 불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총력전에 발맞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한때 1만7000여 개에 달하던 협회 회원사가 1만3000여 개로 줄었다"며 "상위 50~100개사를 제외한 지역 업체들은 멈춰 선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도 "동일한 사망사고에 대한 이중 삼중 중복 처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