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제도 개선 방안’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정부가 비어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으로 흡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공실 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빈 센터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 사들여 활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며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실 해소를 위한 민간 수요 창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이번에는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최대 35%)에 대해 지자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가구당 7000만원(연 3%대)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공실 현황을 파악해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착공도 차단키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입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