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재계약
90%가 보증금 ‘껑충’
갱신요구권 미사용시
평균 인상액 4678만원
요구권 사용한 재계약
평균 2758만원 올라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 전세는 종전 보증금 28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 오른 38억원에 재계약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7억27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전용 84㎡는 5억2500만원에서 8억2500만원으로 각각 재계약 신고됐다.
서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9건의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평균 47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607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2097건(45.5%)이었다.
이 중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7건(87.6%)이었고 동결된 계약은 236건(11.3%), 인하된 계약은 24건(1.1%)이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6049만원으로 종전 계약 평균(5억1371만원) 대비 4678만원(9.1%)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평균 인상액은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평균 인상액(2758만원)의 약 1.7배에 달했다.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영향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중 보증금을 1억원 이상 올린 계약 360건 가운데 3억원 이상 오른 계약은 20건에 달했다.
갱신요구권 미사용 재계약의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 인상액은 종로구가 1억22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광진구 8393만원, 강남구 8012만원, 송파구 7771만원, 용산구 7765만원, 성동구 769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서 6년 전부터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해 전세 4년(2년+2년)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1주택자 실거주 유도 정책을 펼치면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건수를 보면 올해 7월까지의 집계가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2023년 645건, 2024년 685건, 2025년 952건이었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9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계약 이행·해석이나 갱신·종료 등 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