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665건 중 계약취소 273건
취소곤란 98건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제3자에 소유권 이전 상태
최근 부정청약 주요 수법 달라져
통장매매 줄고 ‘위장전입’ 급증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후에도 실제 공급계약 취소까지 끝난 사례는 10건 중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사례 중 과반은 이미 제3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16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99건은 수사 결과가 국토부에 통보됐고, 270건은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가 통보된 사건 가운데 665건은 송치됐다. 그러나 실제 공급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것은 273건으로 송치 건수의 41.1%에 그쳤다. 294건은 재판·소송 등으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98건은 국토부가 ‘계약취소 곤란’으로 분류했다.
특히 계약취소가 어려운 98건 가운데 55건은 주택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였다. 나머지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다. 수사기관에 송치될 정도로 부정청약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공급계약 취소를 통한 주택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취소가 어려워진 사례는 매년 발생했다. 2021년 28건을 시작으로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7건, 2025년 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계약취소 곤란 사례 12건 중 11건이 제3자 소유권 이전 때문이었다.
나아가 부정청약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에는 청약통장·자격매매가 199건으로 전체 수사의뢰의 54.4%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157건으로 43.0%였다. 이후 청약통장·자격매매는 2023년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춘 반면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사의뢰 499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491건으로 98.4%에 달했다. 2025년에도 전체 251건 가운데 245건(97.6%)이 위장전입이었다. 2021년부터 5년간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 수사의뢰의 82.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