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도 제한
보증기관 3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 3사는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은 이달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