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2세 영아를 비롯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로,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으로 가장 적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0~1세 아동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470만원에 달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158만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3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5억84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했고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매년 3000명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평균 1720만~1850만원 수준이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상당수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변칙적인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