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 부담 확대 폭은 줄었지만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돼, 다주택보다 핵심 입지의 우량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다.
29일 만에 원상복구…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을 내기 전 수준, 즉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시장에서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되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입지가 좋은 주택 한 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 부담 감당 범위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제 개편을 계기로 나온 급매물이 소진될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면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대출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런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한편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으로 복귀할 유인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은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랩장은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매도할 필요성이 줄면서 매매시장 매물은 덜 나오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전세 공급은 일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의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