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