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한도 200만→300만원 상향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청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27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에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적용받는다.
한편 교육 재정에 사용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담뱃값에 포함돼 있던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재원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