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2028년부터는 양도세 2배로 뛴다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6-08-26 16:57



정부, 78년만에 농지 전수조사
무단 휴경·임대 땐 강제 매각
불이행 땐 매년 땅값 25% 벌금
매수자 없어 팔기도 힘들어
비사업용 장특공 내후년 폐지
농사 안짓는 땅, 2억원 차익땐
양도세 5108만 → 1억407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2022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농지 약 2000㎡(600평)를 증여받았다. 직장을 다니느라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그대로 뒀는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무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농지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향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78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처분의무에 이어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문제는 지방 농지의 경우 환금성이 낮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비경작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처분명령 땐 1년 안에 팔아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농지,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개발 기대감에 농지를 사두거나 은퇴 후 귀촌을 위해 미리 농지를 마련한 사람도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하기보다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 농지, 수년째 거래 잠잠

문제는 농지가 주택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아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농지는 소유자가 팔려고 내놔도 수년 동안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며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세제개편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이나 생산활동 등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분류되는 토지다. 농지는 재촌(在村)·자경(自耕)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상 처분 대상이 된 소유자는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 이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최고 71.5%에 이르게 된다.

A씨가 양도차익 2억원을 남기고 2027년 농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는 7179만원이지만 2028년 매각하면 1억407만원으로 45% 증가한다.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은 2027년 5108만원에서 2028년 1억40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적법하게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농지 소유자도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지법상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처분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촌 고령화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과거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지를 사줄 농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분명령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작동하면 농지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 정책도 소유자 중심의 규제에서 실제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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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9억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국민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달 3일 발표한 정부안에 담긴 9억원보다는 3억원 높이는 것이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개편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막판 12억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하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주요 골자를 밝혔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 부담 상한선 완화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으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이라도 150%로 유지해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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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부터 공제액 10억원 한도청원 동의자 2주 만에 5만3417명“이미 지난 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 부당”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서며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341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본 청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 후 ‘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청원인이 지적한 부분은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이다. 오는 2028년부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되어 기존에 상한이 없던 공제액에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가 신설된다. 이후 최대 공제율 80%를 채운 장기 실거주자도 공제 대상 양도차익이 12억5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한도의 적용된다. 이 밖에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 △자산 간 과세 형평 훼손 △정책 목적과의 모순·매물 동결 부작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사실상의 소급 증세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끝으로 청원인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액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삭제가 어렵다면 취득가액 물가연동 도입, 한도 금액의 대폭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 보완 장치 마련해달라”며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적용 배제 등 경과규정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상가 등)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2028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를 더 크게 지원하고자 현재의 보유에 따른 공제를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연 4%, 거주 연 4%를 적용해 최대 10년간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엔 현행 방식을 유지한 뒤, 2028년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보유 비율을 축소한다. 2029년부터는 거주에만 연 8% 혜택을 준다.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된다. 다주택자 역시 내년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로 변경된다. 보유는 최대 15%, 거주는 최대 30%인 셈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부터는 거주 연 2%로 통일돼 최대 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도 배제된다. 관련기사

  9. 9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26일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수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 사업을 목표로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부터 지원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를 1인당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은 46개국 2945명에 달한다. 총액은 116억원이다. 이 회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를 도왔던 유엔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로 역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미래 세대 위한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한국협회 회장과 대한노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그간 국제연합(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을 주장해왔다. 지난 7월 17일에는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하며 유엔의 공헌을 기념해야 하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했고,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 기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대학 등에 기숙사를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200억 원을 쾌척하는 등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우정학원을 설립해 전라남도 화순 능주중·고, 서울 덕원여중·고, 덕원예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 대학 소멸 위기가 심화되던 2019년에는 창신대학교를 인수해 신입생 전원(간호학과 50%)에게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금이 89억 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 등에 버스 2100대, 25개국에 학교 600곳과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 디지털 피아노 7만여 개를 기부하는 등 국제적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의 누적 기부 금액은 1조 2200억 원에 달한다. 이 회장 개인적으로도 2680억 원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관련기사

  10. 10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7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국 공공건축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25년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활용까지 공공건축 발주 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공모안 출력·제작·운송 등의 부담을 줄이고, 참가자와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에는 ‘디지털심사장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디지털 기반 설계공모 심사 환경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지원본부장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직접 발주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주 기관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