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금리 대출영업 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LH로부터 분양전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서류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해당 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곳’이라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H는 26일 해당 법무법인은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선정·계약한 업체로, 당LH가 분양전환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업무를 위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알선행위 인식을 계기로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알선으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의 대출상품은 LH와 무관함을 재차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 대표회의에 위탁 법무법인에 입주민 대상 대출상품 안내 등 별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시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전환 대상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