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을 할 때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시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 A4 용지 5페이지 이내의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의사는 있더라도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심의위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생략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청가능 대상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나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LH는 설명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LH는 사업신청 독려를 위해 다음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