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가속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를 원하면서도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겪는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온라인 신청 허용 △사전심의 통과 시 기존 서류심사 면제 및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이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내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리츠·펀드 등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었다. 기업 역시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에 앞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4 5페이지 이내의 대중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을 담은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새로 신설된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항목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연내 약정 체결을 목표로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LH는 사업 설명회와 9월 14일까지 예약제로 운영하는 1대 1 맞춤형 상담 제도를 병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