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기자간담회
HUG '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보증금 펀드에 넣어 위험 차단
운용수익 일부 집주인에 지급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출시됐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인데, 임대인은 이 기구의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분배받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로 무너진 전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 전월세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월세 안심신탁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과 임대인, HUG가 3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는 이를 펀드인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넣고 운용한다. 임대인은 매달 이 기구의 운용 수익 일부를 월세 형태로 받게 된다.
일반 전세계약과 달리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가 갖고 있기에, 집값 하락이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보증금을 예탁받고 반환도 책임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 통상 전월세 전환율(5~6%)보다 전세대출 금리(3~4%)가 낮은데, 임차인은 월세가 아닌 전세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HUG는 매매가격이 3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인 서울 빌라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월 주거비용을 5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임대인도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 후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백 기간에도 두 달은 월세를 보장받는다.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거주하던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안심신탁으로 인한 월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소득·자산의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