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국토위 통과 6개월째 계류”
“내일 본회의 상정해야…필리버스터 땐 모순”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된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9·7대책의 핵심 법안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왜 공공사업만 혜택을 주냐며 반대하지만 법안을 보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민간 재개발은 최소 2~3년 인허가를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혜택을 받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당일의 전체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로는 ‘반대한다’하면서 정작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에 어깃장은 놓고 싶은데, 주택공급 활성화 법안에 반대표결은 부담스러우니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도 없었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으니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그런데도 6개월 넘게 이 법안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반드시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9.7대책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선택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말만 앞세워 주거 안정을 훼방 놓는 세력이 누군지, 이제는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