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해
구역지정 전 조합설립 병행 처리
2031년 31만호 착공 공약 가속화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는 이에 부응하는 조합설립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추진위 단계에서 충족한 지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역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업무일수 기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8개월 이상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부터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 만큼 사업 추진의지가 강해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겨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