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
서울시가 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