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
'마른수건 짜기' 공급 나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물량인 이른바 '줍줍'을 우선 매수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자 민간 분양 잔여 물량까지 끌어모으는 '마른 수건 짜기 식' 공급 총력전이다. 소수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분양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13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대상 지역이나 단지를 선별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책정된 분양가대로 전량 매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은 사고 다른 곳은 안 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지역 물량은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계약 등의 이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최초 분양 시점과 시차를 두고 무순위 청약을 받아 약 3년간의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보유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다.
일각에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잔여 물량 매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물량은 전용 85㎡ 기준 약 1600가구에 그친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