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 먼저내고 30년간 지분확대
6억대 55㎡ 신축, 초기 부담금 1억원대
4분기 공공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키로
광교·왕숙·고덕·구리갈매 등 후보 거론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이르면 4분기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6억 원대 새 아파트라면 1억 원대 중반의 초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억 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분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섞어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중장년층의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적립형은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초 지분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으로 15%를 추가 취득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분양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3억7800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실제 초기 부담액은 정부가 어느 단지를 지분적립형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초 취득 지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적용 단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작년에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4분기 공급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10월 경기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와 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이, 인천에서는 영종 A62(80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다만 분양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가 이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처분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해,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이 두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 처분 때 수익을 나누는 대신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의 청약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위주였던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