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시행 1년
부동산 쇼핑 2000명 뚝
국토부 시한연장 검토중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1년 간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을 사들인 외국인 수가 2000명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은 9184명이다. 규제 직전 같은 기간(2024년10월~2025년8월) 1만1209명에서 18.1%(2025명) 줄어든 수치다.
월별 통계인 점을 고려해 시행일인 지난해 8월 26일이 포함된 8월은 규제 이전 기간에 넣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는 외국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체 감소분 2025명 가운데 1470명(72.6%)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내 중국인 매수인은 같은 기간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줄었다. 서울에서 중국인 매수인은 844명에서 766명으로 9.2% 줄었고, 미국인 매수인도 632명에서 612명으로 3.1% 감소했다.
비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4901명에서 4841명으로 줄었지만 감소율은 1.2%로 미미했다. 토허구역이 수도권에만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 외국인 매수인은 6812명에서 5339명으로 21.6% 줄었다. 인천은 2344명에서 1936명으로 17.4% 감소했고 서울은 2053명에서 1909명으로 7% 줄었다.
지난해 토허제 시행 직전까지 외국인 등기 신청은 적지 안핬다. 작년 8월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1211명으로 전월 1137명보다 6.5% 늘었다. 2021년 10월(1128명) 이후 최대치다. 인천 외국인 매수인은 380명으로 전월 243명 대비 56.4%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183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시행 직후인 9월 수도권 매수인은 1154명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785명으로 한 달 만에 32% 감소했다. 부동산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 시차가 있어 시행 전 거래가 9월 등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정 시한인 25일이 다가오자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행위 다수가 수도권에서 적발된 만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