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 목표치 수정
가계대출 총량 1.5%→3%
실수요자엔 핀셋 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들이 획일적인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창구를 걸어 잠그자, 새벽부터 영업점 앞에 긴 줄을 서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속출하며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인 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로 정하면서 “중간에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기존 방침을 틀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 사이 경제·금융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정책 선회의 이유로 들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연초와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의 영향으로 지난 4~5월 주택 거래가 급증한 데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기존 방침을 뒤집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실수요자들의 거센 불만이 있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절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았다”며 “기존 1.5% 목표치를 고집할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가 입는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대출의 물꼬를 무조건 트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돈줄을 풀되, 투기성 대출은 계속 조이는 ‘선별적 완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관련 별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이주비·잔금·중도금을 기계적으로 얼마씩 정하기가 어렵다”며 “모든 은행이 모든 단지에 이주비 대출을 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책’도 내놨다. 핵심은 월세를 내는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월세 수준인 약 85만원으로 설계했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해주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한다.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재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장래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과거 주택을 매매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은 80%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였을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 이력이 생긴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해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늘어나겠지만, 개별 금융회사별 사정은 다를 수 있다”며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올해 페널티를 적용받거나,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많이 늘려 추가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