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금융종합대책
청년·신혼부부 핀셋지원 위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확 늘려
금융위 “올해 집단대출 이상無”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1.5%였던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 가계대출(잔액)을 60조원 가까이 늘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증가한 대출여력이 부동산 집단대출과 청년 주거안정 등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금융권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평년보다 훨씬 이른 ‘대출 셧다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집마련 수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변동성이 초래한 ‘빚투’가 올해 급증하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대거 소진, 하반기 들어 대출 문을 급격히 닫은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53조원이었다. 기존 증가율(1.5%)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이 증액할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약 28조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가한 대출 여력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대출과 청년 주거 안정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금융권을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7만 가구에 대한 잔금대출을 비롯해 연내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수요 등을 감안한 수치”라며 “올해 집단대출은 문제없이 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자와 재건축으로 머물던 집을 잠시 떠나야 하는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을 급격히 좁히며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금융권 총량이 늘어난만큼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얼마나 늘릴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전 금융권 총량 증대 여력이 2배 늘어난 만큼 각 금융사의 증액 한도 역시 약 2배씩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이 경우 5대 시중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은 이미 6조3821억원을 소진했다. 기존 한도로는 이미 2조원가량 초과한 상태지만, 총량이 증액되며 약2조3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집단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도 대출여력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은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이 ‘제로(0)’였다.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올해는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현 집단대출 수요를 감안해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여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대출은 차주당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은행이 이주비대출의 LTV를 심사할 때, 그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이 아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LTV(40%)가 산정돼 대출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종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당장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증가된 총량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전용 보금자리론(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가 적용된다.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현 4.90% ~ 5.20%)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거주 청년, 소득이 상대적 적은 청년, 신생아 있는 청년가구에 대해선 이자 부담을 더 낮춰주려해.
다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85㎡이하)가 대상이다. 일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아파트는 매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오피스텔 등에 월세를 많게는 100만원씩 내는 청년들이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상품으로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훗날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LTV(80%) 자격은 유지되는 혜택도 부여했다.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 이하인 점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 반전세 대출을 결합한 보증 상품도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역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반전세로 거주할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대출 보증(한도 2억원)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 두 신상품은 내년 1월 출시된다.
또 기존에 있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은 오는 10월부터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 역시 2억원에서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