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26일까지 접수
17만5259㎡ 규모 산업시설용지
최대 36개월 분할납부
전액 선납 시 최대 7.1% 할인
경남개발공사가 함안군 군북면 일원에 조성 중인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36필지를 공급한다. 금속·기계·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체도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11일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공급공고를 내고 26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은 산업5·7·8·9블록 산업시설용지 36필지로 총 17만5259㎡(약 5만3016평)다. 전체 공급 예정금액은 약 838억원이다.
필지별 면적은 3397㎡(약 1027평)에서 9973㎡(약 3016평)까지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에 따라 약 16억8000만원에서 47억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급가격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필지별 위치와 형상,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 산정했다. 사업 준공 인가 이후에는 확정된 공급면적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입주 가능 업종은 블록별로 나뉜다.산업5블록에는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7·8·9블록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이 대상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등도 입주 대상 업종으로 포함돼 있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체의 입주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문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유출방지벽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최대 36개월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 때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6개월마다 중도금 15%씩 5회 납부한 뒤 계약일로부터 36개월째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보다 15일 이상 앞서 납부하면 연 5%의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계약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공급금액 기준 약 7.1%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 여건도 제조업체의 공장용지 선택에서 고려할 요소다.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는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와 법수면 강주리 일원에 총 82만556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48만1533㎡다.
남해고속도로 군북IC·장지IC·함안IC와 인접하고 지방도 1029호선과 연결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함안칠서일반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경남 주요 제조업 거점과의 접근성이 확보돼 있다.
부산신항과 마산항을 통한 수출입 물류 이용도 가능하다. 원자재 조달과 제품 출하 등 제조업체의 물류 여건을 고려한 입지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가 적용된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금속·기계·자동차·운송장비 등 다양한 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고 교통 및 물류 여건도 갖추고 있다”며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도 관련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업관리처 분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