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수요 파악한뒤
대출총량 증액규모 정할듯
청년·신혼 실수요자 지원도금융권 대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자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대출이 막히자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과 재건축 이주비대출 등 수요를 고려해 확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실수요자들이 받아야 하는 잔금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등이 철거 시점에 잠시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이주비대출 등이 증액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의 하반기 수요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각 은행의 증액 한도를 통째로 늘려줄지, 아니면 대출 항목별로 세분화해 목표치(한도)를 증액해줄지 결정할 계획이다. 통째로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늘려주는 경우 각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전략에 따라 증액된 한도를 대출 유형별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 은행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작년 말 잔액의 1.5%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 1.5% 한도에서 금융기관별 증액 목표치를 부여한 바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이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가계대출 잔액을 4조3363억원(0.67%) 늘릴 수 있는데, 7월 말 기준 이미 6조3821억원이 늘어나 2조원가량을 줄여야 한다.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다. 5대 시중은행 중 두 곳이 개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이 두 곳에서만 2조5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잔금대출은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지난해 6·27 대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는 그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금융당국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6억원 한도 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이를 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총량을 증액해줄 계획인 것이다. 다만 6·27 규제 이전부터 적용돼온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는 적용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저소득·무주택자 위주로 이들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별 총량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