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사업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를 진행 중인 경우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면, 의무임대종료일과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 되고 2034년 2월에 이전고시가 난다면 2035년 2월 전까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제한하기로 해 일부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 중인 임대사업자 일부가 당장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있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선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청산 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정비사업 주택들은 통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집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까지는 양도세를 매길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현행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8년엔 장특공제 우대가 3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도 50% 중과된다. 2029년엔 장특공제 우대가 사라지고, 양도세가 그대로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