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세수 증대 목적 아냐”
“거주 중심 과세 형평 위한 것”
은퇴자·저소득층 납부유예도 검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늘어나는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된다”며 “중앙정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40억~5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역시 거주 중심 시장 정착을 위해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퇴자와 저소득층의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유예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며 “이 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주 유도 논란에 대해서는 “절대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강조한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등은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사실상 중과 유예 재도입’이라는 비판에는 “유예와 한시 완화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중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유예라면 이번 조치는 중과는 유지하되 세율을 단계적으로 원복하는 방식”이라며 “변화된 정책 상황을 고려한 배려”라고 말했다.
실거주 유도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