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리팍 112㎡ 연6142만원 부담
2028년까지 절세 매물 늘어날 듯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매수 제한적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 시장에 매물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늘어난 매물도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세 구간별로 0.3~2.3%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보유보다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연간 보유세는 현행 4551만원에서 내년 6142만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적용되기 전인 2028년까지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매도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절세를 위해 매물을 미리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여부는 대출 규제가 변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으로 일부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매수자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자산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은 일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일반 실수요자가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으로 나온 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조정된 고가 주택도 결국 현금부자가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는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