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준 1주택자 상당수가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세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날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2027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에 근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부담 상한선이란 당해 연도 보유세가 직전 연도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개편안에서 정부는 이 비율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렸다.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 센트레빌 전용면적 84㎡는 집주인이 세를 주면서 비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601만원으로 올해(306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는 세 부담 상한선인 612만원의 98.2%에 이르는 금액이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도 353만원에서 686만원으로 올라 상한선(706만원)의 97.2%에 달했다.
비강남권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껍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민심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에 달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며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