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지서 이상거래 적발
반도체 산단도 거래동향 점검서울 강서구에서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집중 매입한 뒤,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우회 활용한 법인 거래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신규 공급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72건 가운데 346건에서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노원·용산·강서·동대문·은평·금천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 공급 예정지 일원이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별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통보돼 후속 조사를 받게 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계약일·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이 17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신규 공급지뿐 아니라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경남·대구경북권·충청권 반도체 성장 거점 등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이어 갈 예정이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