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80%→220%·12층→최고 25층…사업성 대폭 개선
개발이익 70% 공공 환원…생활SOC 확충 재원 활용
1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수차례 분양이 무산됐던 부지의 개발 조건을 손질해 분양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시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 점이다.경자청은 기존 A7-1, A7-2 두 개 필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기존 180%에서 220%로 상향했다. 건축물 높이도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 최고 2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규모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 중심에서 85㎡ 이하까지 확대해 중대형 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문지구 A7블록은 지난 2014년 이후 세 차례 분양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됐지만 낮은 용적률과 저층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사실상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자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 외국인 임대주택 260가구는 그대로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경자청은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 자문위원회 의견도 반영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화되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남문지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약 70%를 공공기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이후 규모와 납부 시기를 확정한 뒤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이익도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자유구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