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 이하 3m 이상 확보
신통기획·모아타운에 적용
앞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도로는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했다. 이번 기준은 최근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에서는 단지 간 연결도로를 만들거나 학교·공원 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로 부지로 제공한 토지만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입체도로를 적용하면 도로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모아타운처럼 통합 주차장이나 단지 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