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셋 지원' 검토
청년·신혼부부·서민 대상
전세대출 유연하게 적용
이주비 대출 완화도 고심
올해 한층 더 강화된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은 예외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청년·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이 고심 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한 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핀셋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선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 이내로 제시했다. 이는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엄격해진 목표치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난 현재 가계대출 공급량이 가장 많은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의 85%를 소진했다. 이미 5대 은행 중 2곳은 연간 증가 목표액을 초과하기도 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다 세밀한 핀셋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받는 이들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만큼 통째로 총량에서 제외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1.5%를 유지하면서 관련 항목을 예외로 둘지, 아니면 목표치 자체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막판 고심 중이다.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80%에서 70%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도래 시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학교폭력 피해 등 비거주 1주택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둘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비대출의 경우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기존 주택의 감정가가 아닌 정비사업 후 신축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해 공급·금융·세제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