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 강화…3개월마다 수련내용 신고
실기 5과제→2과제 간소화, 객관식·서술형 필기 신설
건축사 자격제도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실무수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현장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응시 자격 전환이 마무리되는데, 이에 맞춰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부터 실무수련 제도를, 2032년부터 개편된 자격시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부터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실무수련 항목 4개를 추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수련 기간 동안 이수해야 할 최소 수련 내용도 8개 과목으로 세분화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한다.
기존 기간 단위로 관리하던 최소 수련 일수도 일·시간 단위 관리로 전환한다.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하도록 해 완료자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강화한다. 다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으로 대체해 수련자의 부담을 덜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해 출제 범위와 시험 과목을 구성하고, 건축사 현장 업무와 자격시험이 연계되도록 했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와 구조·안전, 관계기술 등 실무 지식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를 2개 과제로 간소화한다. 답안지도 A3에서 B4 크기로 줄이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했다. 기존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자격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자격도 국내 건축사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험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재 연 2회인 시험은 2027년부터 연 1회로 환원된다. 과목합격 유효기간도 현행 ‘5년 내 5회’에서 2032년 개편시험부터 ‘3년 내 3회’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연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개발과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부터 개편된 시험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실무수련은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8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만큼 방향성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