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제개편 필요성 시사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
“불로소득 보장하는 역진성” 지적
국무총리실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둔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지역 간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제 통계표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2873건·총 1조5459억원(건당 5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000만원(건당 1000만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