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승계하려면
이달까지 소유권 이전해야
매수잔금 납부 유예해준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가 최근 29억원에 팔렸다.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계약을 마무리하고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가 지난 16일 김 모씨·조 모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들 매수인은 지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졌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가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16일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무의 120~130% 선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부부와 매수자 간 실제 채무는 14억~15억원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집을 넘기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 청산 대상이 돼 매수자가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즉 매수자가 재건축 권리를 받으려면 이달 내로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한 탓에 일단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고 14억~15억원으로 추정되는 잔금은 근저당을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 2~3시간을 앞두고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선 사회수석실이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