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택 청약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로또 청약’이 결국 현금 동원력을 갖춘 일부 고소득층과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도 없어 ‘주거 지원’보다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복권’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디에이치방배는 지난해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원대였으나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는 40억원 안팎이다.
안유진이 어떤 주택형에 당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전용 84㎡ 일반분양 물량에 당첨됐다면 18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첨이 되더라도 소위 ‘현금 부자’여야 입주까지 가능하단 점에서 청약제도의 기회 불균형을 둘러싼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4억원가량의 계약금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결국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안유진 사태로 청약 적폐 시스템을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거액의 차익을 안겨주는 돈 놓고 돈 먹기”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