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추가해
집주인 월세 꼼수인상 차단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