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회계감사 요구권도 강화
시·도 관리 권한 확대에 경미한 과태료 일부 완화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방정부의 건의도 반영했다. 현재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2차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