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1인당 종부세 264만원
결정세액 87% 상위 10% 납세자 집중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토지·주택을 포괄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상위 10∼20%는 2594억원을 납부해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기록했다. 이하 구간은 0%대의 수준으로 비율이 미미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납세자(28만4950명)가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이는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억원(1인당 약 193만원)이었다. 20대도 1926명이 49억원을 납부했다. 한 사람당 257만원씩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