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제는 5일부터 시행 예정
반도체 특수·교통 호재에 집값 치솟자
대출 규제하고 갭투자 제한 등 시행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해 왔다. 화성 동탄의 경우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 폭이 커졌고, 용인 기흥과 구리 역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특수에 따른 기대감과 GTX-A 개통 등이,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도 높은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는 투기 수요를 보다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