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최대 6천건 신청
가격 정정 121건에 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이의신청이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로 몰렸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비율은 2%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소유자 불만은 커졌지만, 조정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 일부 조정 및 정정 사항을 2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정정공시 대상은 이의신청이 수용된 121가구와 이와 관련된 279가구를 포함해 총 400가구다.
이번 공고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접수된 이의신청 6066건을 검토한 결과다. 이 가운데 실제 수용된 건수는 121건으로, 인용률은 1.994%에 그쳤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3%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면서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지난 3월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도 의견 제출은 1만4561건으로 지난해의 3배를 넘었다.
정정 결과는 이날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정정된 공동주택의 소재지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등 상세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정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