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의신청 6066건
5년내 최대 규모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 및 정정 사항을 2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이번 정정 공시의 대상은 이의신청이 수용된 121가구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관세대 279가구를 포함해 총 400가구다. 정정 결과는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앞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6066건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3%를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한 소유자들의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1.994%에 그쳤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기간 의견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의 3배를 넘었다.
이번에 정정된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등 상세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정정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